80세 노인의 꽃바구니에 대한 현자 조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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쌀 화환과 같이 조화 화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조화 화환에는 재이용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. 이윤희 전 국제꽃예술인협회 이사장은 “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 뒤 축화환의 50%가 조화 화환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근조환도 유사한 사정”이라면서 “화환에 조화와 생화 사용 비율을 명시하거나 조화로 만든 화환에도 재이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